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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2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9 - 189 (31page)
DOI
10.31839/DALR.2024.02.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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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는 절차간소화 취지이므로 부분인허가의제가 기본적인 형태이고, 일괄인허가의제는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일괄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가 동시에 심사되어 그 발급여부가 일괄적으로 결정되어야 것을 말하고, 부분인허가의제는 절차의 분리를 인정하여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된 인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행정기본법」에서는 인허가의제의 기본적인 결정 형식이 부분인허가의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일괄인허가의 제의 인정 여부는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최근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를 일괄인허가의제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부분인허가의제로 보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가 일괄인허가의제인 것은 두 허가가 모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은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건축허가절차에서 인허가의제(제11조제5항) 및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2조) 등의 사전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가 의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에도 일괄인허가의제로 해석된다.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와 같이 두 허가가 모두 특정 건축물(시설)의 건축(공사)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동일성이 일괄인 허가의제의 인정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다만 일괄인허가의제로 보이는 사례가 많지 아니하여 행위의 동일성이 단일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보이고 앞으로 다양한 사례와 개별 법률의 연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허가의제의 개관
Ⅲ. 일괄인허가의제의 인정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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