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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혜 (동아대학교)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2號
발행연도
2024.02
수록면
71 - 101 (31page)
DOI
10.31839/DALR.2024.02.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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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때문에 간호영역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아젠다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독립된 간호법의 제정 움직임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간호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간호법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2023. 11. 22. 새로운 간호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관한 논쟁은 외견상으로는 ‘독립’ 또는 ‘단독’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간호업무’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간호법의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 인력 상호간에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면 의료인들의 직업적 이익은 후퇴되는 것이 당연하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이나 보건권의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 의료시장에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등을 먼저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의 제정이나 통과보다 입법적 과제의 해결이 우선이다. 우선적 입법과제는 개별 의료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영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적 가치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에게 인정되는 의료영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간호법 제정이 의료영역 간의 논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호법 제정의 문제는 입법원칙이나 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건의료법 체계와 간호법의 제정
Ⅲ.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
Ⅳ.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과제
Ⅴ. 간호법의 제정의 헌법적 허용 여부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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