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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성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85 - 322 (38page)
DOI
10.33982/clr.2024.2.29.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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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환자는 의사로부터 제공받은 의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의료의 내용은 방대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고려에서 모든 의료가 보험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거기에서 배제되는 비급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의료의 내용은 방대하며 이를 촘촘하게 규율하여 급여와 비급여를 규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등의 문제로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 환수제도를 이용하여 임의비급여를 통제하여 왔고, 대법원도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여 왔다. 그 결과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우회로가 설정되었지만, 많은 영역에서 그 길은 원천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의료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계약 내용의 통제를 그 입법목적의 일부로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도 임의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임의비급여 행위는 임의비급여의 여러 유형 중에서 매우 일부에 그치며, 대부분은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호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방안은 기존 판례의 원칙과 예외를 역으로 돌려,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서도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문제 상황에서 환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와 임의비급여
Ⅲ. 임의비급여 비용 징수에 대한 판례, 그 변화의 필요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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