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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29305/tj.2024.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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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사 및 항공사, 물류기업들은 복합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육상, 해상, 항공 등의 여러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운송의 상당 부분이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무상 항공-육상 연계 방식의 복합운송 등 해상운송이 포함되지 않는 복합운송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복합운송 외에 운송주선업, 창고업, 통관대행업, 물류정보제공 및 자문업무 등까지 전체 물류과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종합물류계약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부가 2011년과 2014년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제 법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로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복합운송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 우리나라 상법은 제816조 단 하나의 조문만을 두어 있어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문제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복합운송은 적용법률을 달리 하는 여러 개의 운송수단이 결합되어 있고 다수의 운송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또한, 복합운송에서 중요한 수단인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손상 없이 내부의 화물만 손상되는 경우 등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등 여러 실무상 문제도 존재한다.
종합물류계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의 물류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상운송업, 창고업, 운송주선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물류자문업 등 다수의 상이한 책임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이는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실제 책임 적용에 있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책임의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우려가 있다.
그동안 육상·해상·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이 각각 운송수단별로 별도로 논의가 되었고, 화주와 운송인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정 및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실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을 미룰 수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실무상 복합운송에 대한 법률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규율을 위해 2011년과 2014년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에 관한 합리적인 상법 정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복합운송 의의와 현황
Ⅲ. 복합운송 관련 상법 개정 필요성
Ⅳ.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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