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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곤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47 - 271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2.5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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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의하고 교류한다. 단체는 자연인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하여 결성되고, 공동의 목적과 자치규범 아래 자율적 규율을 통하여 생명력을 유지한다. 사적 결사체는 정치적 목적을 지녔건 그밖에 고유한 특수목적을 추구하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주체로서 적극적 및 소극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사적영역의 기본권 주체들을 강제적으로 결합하여 어떠한 조직체를 결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조직체는 공법상 결사로서 그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해당 법률 등에 규정된 가입자격이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그 단체에 가입하여야한다. 아울러 그 결사체에 가입한 자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의무(회비 또는 부담금 등)를 부담한다. 국가가 이와 같이 사적인 생활영역에 개입하여 법령을 근거로 결사체를 조직할 때 해당 단체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직업영역에서 강제결사를 조직한 경우에 그로부터 설립된 단체가 공법인으로 인식될 경우 기본권 주체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법상 강제결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강제결사가 공법인에 해당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식화된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결사의 자유의 해석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출발 및 심사과정에 개선할 점이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결사의 자유와 헌정사
Ⅲ. 독일 기본법과 결사의 자유
Ⅳ. 우리 헌법 제21조와 결사의 자유(공법상 강제결사를 중심으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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