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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07 - 1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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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시기나 용법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해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한편으로는 구체적 제반 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과 공평원칙을 근거로 대주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대주의 해지권을 인정해 오면서 법적 근거로서 제613조 제2항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판례법리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추해석의 이름으로 제613조 제2항의 문언과 무관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우선 우리 민법에는 기간도 목적도 약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주에게 임의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일본에서 대주의 임의 해지권 작동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법리를 도입한 것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대주에게 해지권을 부여할 경우, 판례는 우리 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의 직접 적용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제613조 제2항 단서의 문언은 도저히 신뢰관계 유지 여부와 관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사용대차 계약에 대한 부관으로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붙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사정변경의 원칙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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