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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박사․변호사․공인회계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79 - 4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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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을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인 회생법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에서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추가납입이나 현물출자를 하게 아니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회생법인의 출자전환과정에서 신주발행 후 즉시 주식병합하여 감자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때 재화 등을 공급한 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인과의 매출채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은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무상감자를 통하여 즉시 소각됨에 따라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사유를 준용하여 왔으나, 2019.2.12자 법적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구조조정법인의 대손관련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채무자회생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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