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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69 - 6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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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기술용역에 관한 거래나 기술 도입과 관련된 계약 역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은 원천지국에서 용역 대금 또는 사용료를 수취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소득 유형을 혼합하여 계약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국제조세의 법리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반면, 기술용역의 대금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의해 과세권을 인정하는 구조이다. 두 가지 소득의 유형 구분에 관하여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2조와 UN 모델 조세협약 제12조 및 제12A조는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모델 조세협약 주석서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당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국제조세상 기술용역의 대가의 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과세관청 및 사법기관의 입장에 중심을 두어 살펴보고 있다. ① 우선 외국기업에 지급된 대가가 기술용역에 따른 대가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검토 과정을 보여주는 양국 사례(중국의 스웨덴 기업과 세무국 간의 조세분쟁 사례와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16475 판결)를 비교?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검토한 바, 한국은 OECD 모델 조세협약의 입장에 따라 접근한 법리를 제시한 것이며 중국은 기술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소득 유형을 확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② 이어서 통신위성 등 전산장비의 기능과 네트워크망 사용 등에 대하여 대가 지급이 연결되는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양국의 사례(미국 PanAmSat와 베이징시 세무국 간 조세분쟁 사례와 대법원 2015. 6.24. 선고 2015두950 판결)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를 검토한 바, 한국과 중국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UN 모델 조세협약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방향을 두고, 주파수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통신위성 및 장비 등 유형자산의 사용에 포함시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OECD 모델 조세협약과 그에 근거한 해석에 따라 통신위성 등의 설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하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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