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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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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의 비준에 관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핵심 협약의 내용을 살피고, 그것이 현행 법제도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피고, 협약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로드맵으로 ‘선 비준, 후 입법’을 주장한다.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하여야 하며, 비준 이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며, 입법적 개선을 도모하고, 협약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는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각의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의 세계적인 보편 원리에 세계의 일원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비준 이후,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협약의 내용을 적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비준 이전에, 법제도의 개선을 충분히 완료하고, 비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준 전에 일부만이라도 우선하여 입법 개선하자는 것도, 그 주제를 확정하고 입법 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린다. 일부라도 입법 개선을 먼저 하면서 비준하자는 주장도 결국 비준을 미루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은 핵심 협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국회는 비준에 동의한다. 노사정 사회적 당사자는 비준 후 발효기까지의 1년 동안에 쟁점을 정리하고 로드맵을 형성한다. 협약의 발효 후 국내법의 적용은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조화로운 해석으로 해결한다.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이처럼 3권 분립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노사정 3당사자 주의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충실히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의 실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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