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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경찰대학)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95 - 3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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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소년사법에서의 적정절차 구현이 하나의 화두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소년을 최초로 발견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찰단계에서의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별화된 처우결정은 비행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행사실의 대부분은 경찰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증거수집은 소년사법절차 전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중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형사판례에서 점차 엄격해지는 증거배제 경향을 살펴볼 때, 소년심판에서도 비행사실 입증을 위한증거물의 증거능력의 엄격화는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비록 헌법상 원칙은 아니지만,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보호처분의 부과절차에서도 적정절차의 원칙에 따른 통제가 가해져야 함은 명확하고, 법집행기관의 위법을 억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증거능력의 배제이기 때문이다. 비행사실은 소년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구조상 경찰의 역할이 형사재판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가 향후 그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에는 촉법사건과 관련한 경찰단계에서의 강제처분은 물론, 사건 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단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사실 인정과정의 적정화를 외치는 것은, GPS는커녕 나침반조차 주지 않은 채 안개로 뒤덮인 암초 사이를 무사히 항해하라는 것과 같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촉법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의 일반규정 및 경찰단계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감정 등의신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소년에 대한 엄벌화나 경찰의 권한확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 소년법이 진정한 규범력을 가진 법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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