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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광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5 - 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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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성 기능 장애 등과 같이 의학적인 원인 등에 따라 부부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자연적인 성적 교섭에 의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사용하는 인공수정은 보편화하였다. 그런데 인공수정을 위한 냉동정자의 보관 중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 정자 사용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일방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단순히 생전 남편의 동의에 따라 인공수정자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이론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판결례는 찾기 어려웠는데, 작년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통한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하였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우리 법원이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사후수정자의 지위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유추해 볼 수 기회였다. 대상 판결은 친자관계의 문제를 혈연관계로 간단히 판단하였지만, 우리 사회에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후수정으로 태어날 자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첫째 사후수정에 동의한 정자제공자(사망한 남편)가 아버지가 되려는 의사가 강하다는 추정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친자관계의 인정만이 자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셋째 장기간이 흐른 뒤의 사후수정을 제한하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수정자의 법적 지위는, ‘그럼에도’ 출생한 자의 지위를 논하는 것으로 친자관계의 인정이 종국적으로 세대라는 개념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은지 등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재판부가 사안의 특수성과 권리구제의 측면을 인정하여 친자관계를 인용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문제 역시 현행법에 따라 해석ㆍ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다각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사후수정자와 사망한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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