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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영 (인하대학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69 - 1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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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면서 소급효를 부정하고 대상판결 이후에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만 무효가 된다고 하여 장래효를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대법원이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가 우리나라의 변호사 업계의 현실과 민법의 일반론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현행 법규상 규제와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변호사 수임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대법원이 장래 모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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