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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637 - 679 (43page)
DOI
10.15821/slr.2014.2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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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는 인간 자체는 어떠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요구한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에서 당위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이윤의 목적으로 거래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신질환자가 대상화(對象化)되고 물화(物化)되는 이유는 현재의 강제입원제도에서 비롯된다.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보호입원)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대상자를 객체화시키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에도 어긋나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현재 위 강제입원 조항은 위헌심판 계류 중에 있다. 강제입원의 절차나 규정에 관한 위헌여부도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지만 그것에 선행하여 강제입원이 가지는 법적 성격과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우리 강제입원제도 및 주요국의 강제입원제도의 역사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현행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제도가 가진 법적 성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고찰한다. 입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위의 심급기관은 없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치료거부로 인한 위험은 환자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는 그가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목적과 한도 내에서 만이다. 그것이 물화(物化)되어가는 정신질환자의 인격적 주체성을 존중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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