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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장연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449 - 4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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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료계에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화두는 ‘원격의료’로,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환자를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상반되게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가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속된 전화진찰에 관한 사안에서 그것이 대면진료인지 원격의료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원격의료의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먼저 ①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개념을 살펴보고, ② 대면진료와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법상의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 후 ③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을 비교?검토한 후, ④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고, 원격의료는 어떠한 범위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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