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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수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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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벌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이 과다하게 중복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한 징역형과 같은 사유로 보안처분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양형 중복 문제가매우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보안처분이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상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처분이므로형벌과 보안처분을 서로 병과하여 선고하여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관련 법률의 입법태도상 보안처분의 선고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도 본질적으로 형사벌이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형벌과 다름없고, 현재의 형사제재체계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이중, 삼중으로 평가되어 비례성의원칙에 어긋나며,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있어 그 집행을 대체주의로 하는 것이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주된 보안처분(전자감시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을 살펴보고, 보안처분 집행방법, 보안처분 선고시점, 형벌의 법정형과의관계, 양형상 책임과 예방의 구분에 관한 관점에서 각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보안처분 집행방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형법 규정을 참고하고, 범죄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보안처분의 차별적 적용, 행형법관제도를 통한 보안처분 집행 과정의 사법통제를 검토하였다. 보안처분 선고시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집행 종료에 근접한 시점에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필수적으로 거칠 것을 제안하였고, 특히 중한 징역형을 부과하고도 그양형과정에서 적용하였던 요소를 그대로 보안처분에도 적용하여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습범과 누범을 삭제하고 보안처분을 형법에 편입시키며, 양형에서 참작해야 할 중요한 양형요소는 책임과 예방의 관점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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