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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39 - 7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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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형사소송법의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① 종전의 판례는 개정 전 조서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나, ②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조서관련 조항과 판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甲과 乙의 공범사건에서 경찰이 乙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되 그 조서의 ‘내용 인정’은 원진술자인 乙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문상 ‘내용 인정’의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데, 이 경우에는 乙만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② 공범사건이 분리 기소되어 甲에 대하여만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乙이 ‘그 피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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