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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11 - 2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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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역시 민법을 비롯하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자는 민법을 비롯한 할부거래법상의 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제권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문제는 위약금의 산정방식과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이다. 먼저, 동법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의 사유에는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체결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을 이유로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동법상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미등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 고시상 환급금액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준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과 이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형과 부정기형에 있어서 위약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양자간 위약금이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약금의 비율 역시 현행 고시상의 15%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기준인 10%로 하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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