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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67 - 1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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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학에서는 그동안 재단정관의 변경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하여 그다지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참조하여 우리 법에 있어서 가능한 입론을 試論的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정관의 구성요소가 변형?보충?신설?폐지되는 경우처럼, 정관의 모든 형식적 변화를 가리킨다. 재단은 법인격 취득과 함께 자치를 누리게 되고, 그 때로부터 설립자의 자유는 종료된다. 따라서 재단의 법인격 취득 이후부터는 설립자도 법적으로는 제3자처럼 취급되고 임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재단의 정관변경가능성은 1차적으로 설립자의 설립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한 변경유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설립자의 설립 의사에 어긋나는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존 중인 설립자의 설립 후의 의사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목적변경을 위해서는 재단을 둘러싼 여건의 본질적 변동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정관변경의 경우에는 그것이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또 합목적성이 인정되면 충분할 것이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권과 결부하여 이와는 다른 제3유형의 변경권자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독특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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