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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일 (서울대학교)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김강호 (한국교육개발원) 문세연 (서울대학교) 김주일 (한국기술대학교) 구자길 (중앙대학교) 정연앙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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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국가직업능력표준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운영·관리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및 내용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는 표준의 실용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용어 정의, 총괄기구, 표준개발 및 승인, 표준 활용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표준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① 표준 제도화를 위해 직업, 직업능력, 직무, 표준 등을 관련법에 정의해야 한다. ② 국가직업능력표준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표준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한다. ③ 다양한 산업분야 단체가 표준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의 수준 설정을 통해 직종 내 수직적 경력개발을 촉진하며, 개발된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적합성을 승인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국가직업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으로, 교육훈련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 및 교재를 개발하며 현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격체계와는 표준의 자격화, 새로운 자격설계, 자격의 출제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인력공단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국가직업능력표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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