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용원 (광운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13 - 24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관세 분야에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 바 있다. 그동안 내국세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관한 판결은 종종 있어왔으나 관세법 제111조에 대한 판결은 최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논문에서는 해당 판결인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 관할 세관장은 다국적 기업인 甲 회사에 대하여 최초의 과세결정이 미진했음을 이유로 제2차 조사를 통해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특히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제1방법(구 관세법 제30조)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다.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서는 원고 甲 회사의 중복조사, 권리사용료의 가산방법의 위법 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甲 회사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제2차 조사를 통한 관세의 추징은 구 관세법 제111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현재는 환송심에서 재판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중복조사의 금지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정도의 쟁점을 도출시켰는데, 우선 ‘제2차 조사’가 구 관세법 제111조의 적용을 받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로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가 동일한 것인지, 세 번째로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권리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의 적법성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서 다투어졌는바,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기 요건 및 방법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관세업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축적된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관세에도 적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