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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희연 (세무사)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산회계학회 전산회계연구 전산회계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3 - 194 (32page)
DOI
http://dx.doi.org/10.32956/kaoca.2018.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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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KOSPI시장과 KOSDAQ시장 그리고 OTC시장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의 재무자료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주가와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여 본 결과 각 시장에서 기업의 규모, 업종, ROE 수준별로 실제 주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괴리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주식시장 유형별,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ROE 수준별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영향력에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 기업은 순자산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 둘째, 납세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규모와 업종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다양한 적용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34년의 기간을 분석하여 일률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가 어느 시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보충적 평가액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의 문제는 주식시장이 불황인지 호황인지 연구시기의 차이일 뿐, 보충적 평가액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 본 연구의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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