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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29 - 164 (36page)
DOI
10.22820/jcl.7..202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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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2021년 3월 5일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한계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며, 개정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은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의 전자상거래, 비대면 전자상거래, 우편 등의 거래 등에 대한 정의는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정의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신설된 용어 및 정의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함으로 인해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공정화 법안에서의 정의와 상이하다. 셋째,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한 결과, 그 이외의 방식에 의한 통신판매중개는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보호를 축소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규정은 소비자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가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그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향후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변화 및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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