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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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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발달한 전자상거래는 재화를 거래하는 주된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완성된 형태가 아닌 계속 발전하는 거래형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공유경제 또는 구독경제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한정된 자원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다른 전자상거래와 달리 공급자와 수요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 또는 일반 개인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다만, 공유경제의 성장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 세계 국가의 공통점이며, 우리나라 역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즉, 공유경제기본법의 제정부터 시작하여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정 또는 통합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추진방향은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본방향을 찾기 곤란하다. 물론, 공유경제라고 하여 일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정책방향의 수립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유경제기본법안이 제안되었지만, 동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공유경제를 포섭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안은 일면 타당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중개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자의 지위는 모든 거래 당사자보다 우월적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은 20세기형 중개에 대한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육성 또는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이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법제를 정비함에있어 공유경제의 특징을 감안하여 이를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그 지위 및 역할에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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