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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정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운동학회 아시아 운동학 학술지 아시아 운동학 학술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39 - 14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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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체육지도자 관련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건강운동관리사의 직역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체육지도자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진흥법에 체육지도자들이 일터를 확대 명시함과 동시에 문화체육장관의 명의로 고용을 의무화하던지 최소한 고용을 권장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체육지도자 자격구조가 복잡하고 유형이 과도하게 세분되어 있다. 자격명칭은 하나로 통일하더라도 전문분야 및 등급을 세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종합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장업, 공공기관?산업체?지역사회운동시설,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의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스포츠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을 위하여 개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활동 영역은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운동관리사의 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한다면 1급에서는 우선적으로 스포츠전문 및 임상전문 등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검정 후 연수가 진행될 것이므로 대학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사후 연수제도마저도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국가는 검정기능만 가지고 대학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건강운동관리사“로 인정하는 것이 전문성을 드높이고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자격제도는 전공자들의 취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 의료비절감, 국민건강보험 재정개선 등의 선순환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역할을 인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운동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성공적인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정립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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