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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17248/knulaw..66.201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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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지 10년이 지났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조심스레 모시던 법학전문대학원 별 합격자수도 공개되고 있다. 법전원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해 각인각색의 근심과 대안이 봇물처럼 제시되었지만, 학문으로서 법학의 미래, 법학교육의 미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의 의미, 연구자의 의미, 학문으로 법학의 의미 등을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독일 법과대학의 교수자격을 얻는 과정(Habilitationsprozess)의 규정들을 소개해보았다. 법전원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총5년의 법조경력으로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도(悟道)가 아니라 오도(誤導)거나 오도(汚塗)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결론적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학문으로서 법학의 명맥을 유지해야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책을 원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고, 그 대책은 다름 아닌 학부 법학의 재건이고, 적어도 학부에서 법학교육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법전원이 흔들린다는 기우에 마음을 닫지 말고 학문으로서 법학과 법전원의 법조인 교육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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