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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무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54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57 - 76 (20page)
DOI
10.17248/knulaw..54.201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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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법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에게 상당히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직접 사용’의 해석과수익 사업의 범위 및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접사용’에 대한 법적 개념은 2010년 3월 31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새롭게 규정되었지만,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지방세 혜택에 있어서는 ‘직접 사용’의해석을 고유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와 비록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관상 사업의 내용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비영리공익단체에 있어서는 ‘직접 사용’에 인적?물적 공익성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과 ‘직접 사용’을 고유목적으로만제한해석하지 않고, 비록 고유목적은 아니지만, 정관상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독일 부동산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직접 사용’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에서 제외되는 법정 수익사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공익법인관련 법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후로 독일 정부는지속적으로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법인관련독일 법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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