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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국 (법조협회)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9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47 - 473 (27page)
DOI
10.17248/knulaw..49.2015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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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위법하고 불공정한 전환사채발행 관련 사건의 검토를 통해 주주의정당한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상법상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준용하고, 판례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유추적용하고 있으며,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지청구권은 전환사채발행 전에 취할 수있는 사전 예방수단이어서 이미 전환사채가 발행된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 보호에미흡하며,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이어서 전환사채발행 후 소송제기 요건을 충족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표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하는절차와 내용상의 위법성 및 불공정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재벌로 인한 기업집중 현상이 과도하여 자회사의 경영 실패가 모회사 및 그 주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모회사 주주의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법원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입법논의가 활발히전개되고 있다. 현행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있는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 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와 같은 대표소송의 낮은 활용도와 경영계의 반발을 이유로다중대표소송의 입법화를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주 보호와 회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지배회사 주주의 주주권 축소와 관련하여 지배회사의 주주 보호 문제가 대두하였고, 그 해결책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이 입법되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시 남소의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경제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다각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단순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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