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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9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15 - 4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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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운송인 본인이나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지연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유럽지역에서 적용되는 유럽연합 규정 Regulation(EC)No.261/2004는 몬트리올협약과 조금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에 항공사가 승객에 대해 일정한 보호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사안에서 유럽소재 저가항공사인 피고가 운항하는 국제선의 항공권을 98유로에구입한 원고는 비행지역의 화산폭발로 운항편이 취소된 이후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본인이 지출한 비용 1,130유로를 피고 항공사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이 사안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항공소비자 보호 법규 Regulation(EC)No. 261/2004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안에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쟁점들 즉, 몬트리올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과 유럽연합 규정 간의 법규 충돌의 문제, 비정상 상황의 발생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비례의 원칙 준수여부, 영공폐쇄 명령을 내린 정부에 대한 항공사의 손실보전 청구의 가능성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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