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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9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25 - 262 (38page)
DOI
10.17248/knulaw..49.2015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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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다수의 고객과 오랜 시간동안 거래행위를 반복하면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사업자와 일회적 내지 간헐적으로 거래행위를 하게 되는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계약의 실질적인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자의 사소한 기만적인 행동만으로도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여부에 대한 판단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민법을 비롯한 사법의기본법 외에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특별법들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시장을 실현하기위해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의 민법과 경제법을 동화해 가고 있다. 특히 그러한 지침의 중심에는 소비자보호의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침에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회원국들의 국내법의 동화를 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침이 소비자계약에 있어 불공정조항에 관한 지침 과 불공정한 상행위에 관한지침 이다. 본고는 이 2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EU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적 노력을 해왔는지, 이에 따라독일은 그러한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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