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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6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47 - 1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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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계에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의 지위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전반까지바꾸고 있다. 한편으로는 관습, 교육,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나아가도록 원인을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준 생활양식의 변화 즉 새로운 문화이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접근하여야 하고 또 접근한 문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문화의 평등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NS에 대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누구나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SNS의 특성상 반드시 좋은 정보만 유통된다는 보장은 없다.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음해성 정보 등이 유통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인 법과 규제로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SNS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침해는 결국국가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또 다른 형태의 국가 통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조화속에서 소셜미디어의 문화는 발전한다. 양자택일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조화점을 찾아 해결하려고하여야 할 것이다. 열린사회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제한다면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문화를 형성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결과로 초래된 해악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개인과 국가가 조화롭게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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