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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91 - 4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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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관련법에 따라 수집에서부터 이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사업자의 취급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서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정보에 관한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원칙에서부터 우리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여타 이와 유사한 용어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개인정보보유에 있어 가장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사유가 자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변경사항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통합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점과 법적인 쟁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개인정보통합정책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이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었던 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규들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중 수집제한과 이용제한의 원칙의 틀에서 볼때는 명백하게 이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많다. 더욱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있는 개별규정들이 통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규정의 의도로 유추할 때 개인정보통합정책은 상당히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제한규정을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서 통합정책이 법규정위반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원직에 위배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이의 금지 또는 제한규정을 신설하거나 이용제한의 원칙에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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