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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0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75 - 3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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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란 기본처분, 계고, 수단 확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직접강제를 의미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직접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이처럼 행정상 즉시강제는 기본권 제한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법치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은 법률로 엄격하게 규율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 또는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해석을 통해서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법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법규에 산재해 있으며, 누구에게 권한이 부여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은 없다. 나아가 권한이 있더라도 즉시강제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판례의 입장처럼 ①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거나 곧 저질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고, ② 그 행위를 저지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즉시강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즉시강제는 ① 다른 행정수단을 통해서는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② 즉시강제를 통해 침해되는 이익이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는 공익과 상당한 비례관계에 있으며, ③ 행정객체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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