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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8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51 - 2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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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에 관하여는 요인증권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문언증권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즉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되(제131조 제1항), 추정이 번복된 경우에도 운송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증권에 적힌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권에 적힌 대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131조 제2항).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양립하던 학설의 대립은 완곡하게나마 문언증권성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동 조항에서는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면서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이라고 그 제목을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면서 구상법의 조항을 이와 같이 개정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갖는 구체적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문언증권성 및 요인증권성과 관련하여 채권적 효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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