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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일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5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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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토대는 국가형벌권에 대한 국민의 사법감시와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다. 유럽에서는 18세기 이후 왕정체제가 붕괴되면서 왕권의 종속관계에 있던 국민이 왕권에 대한 대립관계의 지위를 취득한 시민계급으로 탄생하게 되면서 국가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로 인한 상습범, 누범및 소년범의 폭증으로 탄생한 사회방위사상의 등장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히틀러를 위시한 전체주의자들은 공권력의 행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전에서 폐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법살인이 적지 않았는바, 이런 현상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의 결과였다.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현대적형법에서 필수적 제도이다. 그런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불법적인 법률의 탄생이 가능하며, 사회현실은 늘 변화하는 반면, 법률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 정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법률의 모습은불가능하다. 게다가 법관이나 검찰 등의 행위주체가 법의 정신을 올바로 파악하고, 법률상 지엽적인 실수까지 보완하며, 사회와 국민을 위한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정의롭게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는 일반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할 본질적 원칙이며, 이의 철저한준수는 법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게도 적용되며, 입법부에 대해서도 정의의이념에 지향된 적정하고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하는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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