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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돈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3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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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과거 지문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머리카락이나 체모, 타액만으로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혈통의 확인과 같은사법의 영역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미제사건이나 강력사건의 해결에 있어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츰 지능화되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는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정보가 형사절차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이를보관하고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도 무죄추정의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 7월시행을 앞두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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