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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2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81 - 2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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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메일(e-mail)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9년 6월 16일 결정(BVerfG, 2 BvR 902/06 vom 16.6.2009.)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동 결정이 현재 및 향후 국내의 관련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 것이다.특히 최근 들어 이메일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정당성의 문제와 합리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언론과 국회의 입법 활동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에서는 이메일의 압수가 현행법 상태 하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명문의 근거조항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 현재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이메일 압수ㆍ수색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이메일 압수ㆍ수색은 이메일서버제공자(포털)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의자나 압수대상사건 관계인(피의자, 피의자와 메일교환자 등)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최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에서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가 아니라 압수ㆍ수색임을 전제한 통지규정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나아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이메일의 압수ㆍ수색은 어떠한 의미와 형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국내의 논의에서는 주로 영미법상의 증거법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대륙법 전통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메일의 압수ㆍ수색에 대해 밝힌 입장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의 향후 논의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입법의 요구에 앞서 현행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해석에 따른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접근과 현행 법률 상호 간의 체계적인 모순이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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