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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1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523 - 5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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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는 그 동안 문헌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던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법 가운데에는 만일 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형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청이 개별사례에서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를 직접 이행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법상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은 그 자체로서는 법률상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처분에 대한 수권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청이 개별사례에서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를 어떠한 종류와 방식으로 이행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법상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대한 임박한 또는 계속적 위반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내지 장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경직법 제2조 제5호와 결합한 제5조 제1항 제3호)이 개별법상의 명령 또는 금지를 구체화하는 처분에 대한 수권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개괄적 수권조항의 주된 적용영역은 임박한 또는 계속되고 있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경찰이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개별법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불완전한 개별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개괄적 수권조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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