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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29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79 - 1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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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회사법 개정안 중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제한은 그 개정 및 신설규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개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한다.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에 관하여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대상을 일정범위의 이사 친족 등에게 확대하였다. 또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신설되었지만, 이 제도의 모델에 해당하는 미국법과는 달리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승인으로 한정하고,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너무 엄격한 규제이다.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은 시점의 차이일 뿐 그 전후를 엄격히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보다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본다. 공정성이 확보되는 한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거래는 사후승인으로서 추인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개정안은 회사기회유용금지를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입법하고 있다. 회사기회유용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는 유형의 행위인데, 위 개정안은 회사기회유용금지라는 보편적인 유형을 입법하지 않고 보다 협소한 특정사례를 입법함으로써 입법의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해석론이 판례에 의하여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회사기회유용행위를 자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좁게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회사기회의 이용행위에 공정성이 입증되는 한 자기거래든 회사기회의 이용이든 허용하는 것이 입법의 방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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