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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배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28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1 - 8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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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기초’라는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고자하는 법조인상에 달려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진출할 법조직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외교·협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고용변호사의 경우에는 탄탄한 국제법적 지식과 실무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직역으로 진출할 학생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도 높은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단독으로 개업하여 주로 송무에 종사할 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제법에 관한 지식이나 국제법적 실무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의 장래를 단독 개업 송무 중심 변호사로 상정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국제법 교육의 강도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경북대학교의 교과과정 속에서 1학년 2학기에 1학점 2시간의 선택필수과목으로 교육되는 ‘국제법기초’는 수강생이 진출할 구체적인 법조직역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기술, 법조윤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골고루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소양을 갖춘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꼭 필요한 국제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과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법기초’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국제법의 기본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미국 또는 일본의 로스쿨에서 유사한 교과목으로 강의되는 내용을 참조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국제법의 개념, 역사, 법적 성질,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③ 국제법의 法源, ④ 조약법, ⑤ 국제법의 주체, ⑥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국가책임, ⑦ 국가의 대외적 기관, 특히 외교사절제도, ⑧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국제법기초’의 강의방법으로는 미국 로스쿨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 메소드 및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더불어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 모두가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을 채용하여 ‘국제법기초’를 가르칠 것인지는 변호사시험제도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국제법기초’에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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