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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4號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407 - 440 (34page)
DOI
10.24886/BLR.2023.12.3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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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보유 보고제도는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968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하게 이 제도가 집행되고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장애물로 지적된다. 특히, 보편적인 주주관여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주주관여 활동에 따른 부담이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반행동주의 포이즌필과 최근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의 취지는 적극적 주주행동주의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미국에서는 포이즌필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가장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② 두 제도 모두 인수회사가 적대적인 기업인수 또는 공격적인 주주행동주의를 시도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수단이며, ③ 공격자와 방어자 또는 지배권과 주주권 사이에 정보의 균형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포이즌필의 발동과 관련한 법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오랜 논의를 거쳐서 수 십년 만에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다시 1년여 기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절충안이 통과된 사례를 반추해 볼 때에, ‘조기 경보’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권 확보와 건전한 주주관여를 통한 주주권 보호의 균형점을 조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상황은 세계적 경제 흐름과 각국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의 균형점 역시 이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양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은 금융감독 당국과 사법부가 구체적인 사실과 시대 상황을 반영 내리는 것이 규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선결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47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이라는 표현을 ‘지배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편적인 주주관여 활동 활성화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제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Ⅲ.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과 관련된 사례
Ⅳ. 시사점
V.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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