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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복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429 - 4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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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출범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 복수노조등 준사법적 영역에서 신속하고 저비용의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ⅰ) 판정위주의 제도운영으로 미국, 영국에서는 이미 1960 -1970년대부터 활성화해 온 대안적 분쟁해결과 상담 · 교육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ⅱ) 순환 보직하는 일반 행정직 조사관과 비상임 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문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ⅲ) 1980 - 1990년대 구축된 업무처리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사건 특성과 무관하게 조사기간, 위원의 구성 등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대안적 분쟁해결의 활성화를 위하여 (ⅰ) 화해 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ⅱ)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 전 상담, 교육 및 사전조정 등과 같은 예방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ⅰ) 조사관의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ⅱ)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증거의 편중을 극복해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도입해야 한다. (ⅲ)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준상근 위원을 확대하여 몰입도와 참여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ⅰ)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사건의 처리기간을 합리화해야 한다. (ⅱ) 사실확인이 쟁점이거나 주장의 정당성이 없는 사건은 ‘단독 심판사건’으로 분류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다른 사건에 파급력이 있는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처리기간을 늘리고 공익위원의 참여 인원을 확대(3명→5명)하며 심판회의 횟수 및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 운영 현황 및 쟁점
Ⅲ. 외국의 노동위원회제도
Ⅳ. 노동위원회의 심판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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