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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1 - 74 (4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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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줄곧 정치적 판결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이 위헌인지 여부가 아니라 고등교육에서 인종 중립적 ‘능력주의’(성적위주) 입학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차별철폐 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첫째,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표면적으로는 평등보호 조항에 의도적으로 눈감아 버렸다. 그의 의견은 헌법이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색맹 입헌주의’(colorblind constitutionalism)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기각했다.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이란 변명을 했다. 이러한 정당화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겸손을 가장한 오만이다. 셋째, 미국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구조적 · 제도적 인종주의에 색맹 원칙만 부과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은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소송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평등한 교육 기회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 판결에 따르면서도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고용 시장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 제기 및 소송의 경과와 연방대법원 위헌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후(Ⅱ.), 이에 대한 찬반 논쟁과 최종 판결에 대한 반응(Ⅲ.), 한국의 어퍼머티브 액션과 향후 전망(Ⅳ.) 등을 검토한 후 결론을 유도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시아계에 의한 문제 제기 및 소송
Ⅲ. 찬반 논쟁과 최종 판결에 대한 반응
Ⅳ. 한국의 어퍼머티브 액션과 향후 전망
Ⅴ.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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