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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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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인종우대정책으로 고용과 입학허가에 적용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지속되자 평등권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분리하되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원칙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이후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도입 ·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한 이래로 연방대법원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절박한 공익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 상세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바, 연방대법원은 학생구성의 다양성은 절박한 공익 목적에 해당하고, 할당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종을 입학전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존립이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일부 주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폐지되고, 성적우수자 입학보장계획, 고도로 개별화된 종합적인 입학전형제도와 같은 인종중립적 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즉,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시키므로 연방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입학전형이 엄격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으로 엄격심사기준의 상향적용은 불가피해졌다. 2023년 판결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식 습득, 생각의 교류 촉진 등은 절박한 공익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인종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상세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인종적 구분은 조상에 따른 판단으로 인종의 유형화로 이어지므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적 요청에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킨다. 인간은 인종의 구성요소가 아닌 개인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평등권의 법리는 2023년 판결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흑백 차별 역사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판결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엄격심사기준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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