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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범한철학 제7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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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공리주의는 도덕적 의사결정의 보편적 원리로는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런 행위-공리주의의 전형으로 보는 해석이 다소는 지배적이었다. 이런 해석에 대항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그의 사상 전반에서 행위/규칙 공리주의의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필자가 조명할 다른 하나의 도전은 그를 규칙-공리주의자로 볼 수 있는 텍스트적 근거를 그의 법이론, 특히 판사의 권한 및 역할과 그가 성문화된 완전한 법전으로서 구상한 파노미온에 대한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일군의 학자들에 따르면, 벤담은 판사에게 개별 사례 혹은 행위의 수준에서 자신의 공리계산에 의거하여 판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입법자가 만든 실체법을 배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다. 요컨대 그들은 벤담을 공리의 원칙을 개별 사례 혹은 행위의 수준에까지 적용하려한 행위-공리주의자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다른 일군의 학자들에 따르면, 벤담은 판사에게 그렇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공리극대화를 위한 그의 기본 전략은 어디까지나 입법자가 만든 규칙의 적용에 있다. 요컨대 그들은 벤담을 규칙-공리주의자로 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판사의 권한 및 역할과 파노미온에 대한 그의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후자의 해석이 다소 더 설득력 있는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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