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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요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범한철학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07 - 3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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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수치심 문화와 죄의식 문화의 대립의 성립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외적 제재들에 반응으로서 수치심과 유일한 내적 제재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죄의식은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이 구분의 본질은 외적 제재들은 반드시 ‘타인들의 의해서 작동된다’는 점을 함의하는 반면 내적 제재들은 일단 그것들이 개인들의 품성 안에 형성된 후로는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 구분은 수치심과 죄의식의 구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글에서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의 대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수치심과 죄의식의 대립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치심과 죄의식이 모두 내재화된 표준들을 갖기 때문이다. 외적 제재에 따른 수치심 발생과 내적 제재에 의한 죄의식 발생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를 논박하기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미드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했다.연구자는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에 대한 미드의 개념은 양심(죄의식)과 외적 압력에 대한 공포(수치심) 사이의 단순한 대립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적 제재로 작용하지만 죄의식(양심)과는 무관한 수치심이 존재한다. 미드도 인정하고 있듯이 수치심이 적어도 매우 강력하게 발전될 때 그 만큼 그것은 내적인 제제가 될 수 있다. 내적 제재가 타인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제재로서 정의되기 때문에, 미드는 수치심이 대중의 부재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승인하고 있다. 수치심을 오직 외적제재와만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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