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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범한철학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37 - 3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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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기업 같은 조직에 속한 고용인은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설함으로써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려 할 수 있다. 때론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사회 공동체 일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심각한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지만, 고용인은 조직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버리고 조직의 악행에 맞서 그 악행 사실을 조직 외부의 공적 기관에 직접 폭로하는 이른바 ‘내부고발’을 수행할 수 있다. 마치 집안에 든 강도를 쫒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어 위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처럼, 내부고발이란 조직 내부의 비행을 일반 시민에게 폭로하여 일반 시민이나 사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 행위는 종종 회사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결정적 배신 행위, 또는 조직플레이와 고용계약의 원칙을 위반한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내부고발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고용인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영인,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사회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내부고발 행위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논점을 모으고 그에 대한 윤리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찬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내부고발의 정당성에 기여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당화 조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단순한 배신자가 아닌 공익과 사회 정의의 수호자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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