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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11 - 256 (46page)
DOI
10.35505/sjlb.2023.12.1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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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표권에 대해서 다수의 공유상표권자가 존재하였을 경우에 해당 공유상표권의 소멸 후에도 해당 상표에 관한 사업이 공유상표권자이었던 자 또는 사용권자 등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상표의 주지성이 그 중 특정인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와 금지청구권자로서의 원고가 1인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고 보이는 복수의 구성기업들인 때에는 이러한 복수의 구성기업들이 주지성을 승계하거나 주지성을 유지한 타인으로서 상품주체 혼동행위가 성립되는 부정경쟁행위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주지된 공유상표권의 소멸과 함께 이와 같은 공유관계의 분열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정한 일부 공유자 등을 공유상표권하에서 유지되었던 주지성의 귀속주체로 보고 이와 분리되어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수요자 사이의 상품주체에 대한 혼동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것인지를 검토한다. 결국 변론종결시점에 공유상표권이 소멸된 상표이었을지라도 사실상 상표의 사용의 관리 등을 하는 것 등에 의해 주지성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일부 공유자들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자에게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유상표권의 소멸 이후 이탈자의 상품표지(상표)의 사용행위는 비록 상표권이 소멸된 상황이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추후 다른 무단 사용자들과 관계된 2차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동안 수요자들에게 인식된 해당 상품표지에 대한 신용과 상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요자를 보호하고 이 법의 목적인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해석론
Ⅲ. 주지성의 승계 및 귀속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관련 판례들의 검토
Ⅳ. 관련 쟁점에 관한 바람직한 해석론의 정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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