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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안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93 - 3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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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무’는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과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극대화 하고자 새로운 근로형태로 확산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재택근무라는 용어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외국법제 연구로서 재택근무릐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의 ‘텔레워크’ 개념과 텔레워크 실시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본의 관련법·정책 등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텔레워크 협회’를 통하여 텔레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계약형태에 따라 고용형 텔레워크는 「텔레워크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재택근무, 위성오피스근무, 모바일근무의 3개 근무형태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텔레워크 관련 법령 내지 법리로서는 안위법과 노기법, 노재법 그리고 안전배려의무 법리를 들 수 있으며, 이들 관련 근거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텔레워크의 활용과 도입에 있어서 그 상황의 전개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본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으로써 지휘 감독 하의 노동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자성 판단을 보강하는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동시에 「텔레워크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텔레워크 취업규칙의 모델 제시 등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차원에서 텔레워크를 확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또한 디지털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또한 강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텔레워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이를 둘러싼 논의의 활성화이다. 일본 노동변호단의 성명 등은 근로자에 의한 근무시간 자진신고제에 대한 우려, 노동기준법상 사용자 의무 경감, 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를 포함한 텔레워크시 우려되는 노동시간, 텔레워크 대상 선정, 비용,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텔레워크의 실현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총무성의 「지방자치단체의 텔레워크 추진을 위한 절차」는 비단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개혁 수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감염병 등 재해 시 행정기능유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텔레워크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될 것이고 본 연구주제인 텔레워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및 해결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텔레워크 도입 추세와 텔레워크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행정조직 및 공법적 영역에서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인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텔레워크의 정의 및 도입 배경
Ⅲ.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등 관련 법규
Ⅳ. 「텔레워크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t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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