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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진 (서울대학교) 이민형 (삼정KPMG) 김유경 (삼정KPMG)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05 - 332 (28page)
DOI
10.46758/kjle.2023.12.2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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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의 유효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동 원칙은 대표적인 연성 규범으로 보통법(common law)의 원조인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원칙중심(principle-based) 규제보다는 규정중심(rule-based) 규제에 익숙한 국내 현실에서 그 유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배당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4개의 핵심지표에 대한 준수(comply) 기재 여부 및 관련 설명(explain)을 전수 조사하고, 본문에 기재된 설명의 충실성을 3단계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배당정책과 같이 기업의 지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대한 설명도는 비교적 충실한 반면,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경우 설명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미분리 기업의 경우 98%에서 별도의 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 원칙이 국내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rule-based 방식을 가미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Ⅲ. 자료 출처와 표본 구성
Ⅳ. 실증 분석 방법론 및 결과
Ⅴ. 결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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