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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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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개된 비영리단체 법제 정비에 관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구체제하의 단체는 적대시되었고, "르샤플리에법(Loi Le Chapelier)"과 형법전에서는 단체와 결사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1804년에 시행된 민법전에서도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법전이 시행되고 100년 가까이 지난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것은 프랑스 비영리단체법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에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 비영리법인의 기본유형으로 사단(association) 개념을 채용한 점이다. 한편 1905년 정교 분리법이 성립하여, 19세기 내내 공인종교로 인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교회 관련 시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법적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법인은 ‘사단’으로 번역될 수 있는 associ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에 fondation=‘재단’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소수설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학자는 당시 파리대학의 교수였던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이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정 정부가 야심차게 제정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수용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발하였는지 그 논점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주목한다(Ⅱ).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시행에 관한 논쟁에서 살레이유가 전개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본고는 지금부터 120년 가까이 지난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 체제 하의 짧은 기간에 펼쳐진 논의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단체, 종교법인, 사단, 재단 개념에 관한 재검토를 촉발하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 프랑스의 정교분리와 비영리법인
Ⅱ. 1905년 정교분리법의 성립과 ‘종교사단’ 문제
Ⅲ. ‘association’ 체제 하에서 시도된 ‘fondation’론
Ⅴ. 맺음말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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